정부 “줄기세포 불법시술 우려…싼얼병원 의료사고도 잦아”
중국 기업의 투자로 제주도 서귀포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첫 외국계 국제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계 국제병원 추진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앞으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들을 설립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복지부는 먼저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싼얼병원의 설립 주체인 ‘차이나스템셀’(CSC)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시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자기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이를 배양해서 사용하려면 임상시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유효성을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문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시술을 실행할 때 이를 감시·감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 미용 성형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잦은 상황에서 싼얼병원이 응급 대응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승인을 보류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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