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판사 스토킹하다 구속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판사 스토킹하다 구속

입력 2013-06-23 00:00
수정 2013-06-23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해당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됐는데도 지난 5월20일 오후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청사에 들어가 때마침 열려 있던 스크린도어를 통과해 B판사의 동료 판사 집무실에 침입했다.

A씨는 이달 초 또다시 법원 청사 잠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팔로 경비원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여러 해 전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