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112 지도’에 자동 표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성범죄자 정보 ‘112 지도’에 자동 표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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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종합대책’…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올 하반기부터 경찰의 112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뜨고,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을 적용한 지능형 전자발찌가 내년 8월 개발되는 등 촘촘한 성폭력 재범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던 그동안 방식과 달리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성범죄 초기 대응을 위해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범죄 사실이 자동 표시되도록 하고, 전국 4000여대의 112 순찰차에 스마트폰을 지급해 성범죄 신고 음성 파일을 실시간 전송한다는 계획이다.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게 된다. 전자발찌의 위치 정보는 정밀해지고, 과거 범죄 수법과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경보가 발령된다.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을 현재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적용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검찰은 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음주·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벌과 치료를 함께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초·중·고교용 성(性)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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