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피고소인들에 민사소송 제기

5·18 왜곡 피고소인들에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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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5·18 영상홍보물 전국에 배포종편 법률대응은 신중키로

광주 각계 단체로 결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19일 광주시청에서 제3차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5·18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한 종편 채널 출연자 등 10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인터넷에서 5·18을 왜곡한 악성 누리꾼들을 추가로 고소하고 5·18을 왜곡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고소와 함께 배포(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 발생 배경과 역사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10분 분량의 영상홍보물을 제작해 17개 시·도와 244개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각급 기관·단체·학교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한 5·18 역사왜곡 바로잡기 및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1천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5·18 북한군 600명 개입설을 보도한 채널 A와 TV 조선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종편의 고의성 여부와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종편에 출연해 5·18 역사성을 왜곡한 사람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추후 법률적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종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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