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동부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자 26명을 적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회사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3명과 고등학생 1명이 포함돼 있었다.
또 무직자 6명, 일용직 근로자 4명, 자영업자 2명 등이었다. 여성은 2명이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부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자 26명을 적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회사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3명과 고등학생 1명이 포함돼 있었다.
또 무직자 6명, 일용직 근로자 4명, 자영업자 2명 등이었다. 여성은 2명이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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