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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자한 26명을 적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회사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직자(6명), 일용직 근로자(4명), 자영업자(2명)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 3명과 고등학생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가운데 여성은 2명이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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