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다며 트럭 짐칸에 불을 피운 드럼통을 싣고 도로를 달린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윤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기사로 일했던 윤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택에서 1t 화물 트럭 짐칸에 드럼통을 개조 화로를 실은 뒤 장작을 넣고 경유 등으로 불을 붙인 채로 종로구 세종로까지 약 17㎞를 주행했다.
윤씨는 화로 위에 생닭과 오징어 등을 매달고 트럭 옆에는 ‘나는 지글지글 구워먹는 고기가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윤씨는 약 50분 만에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199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조합의 관리 처분 등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온 윤씨는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이 보고 사정을 알아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윤씨는 구청과 시민단체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차량 시위를 결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 조사 결과 버스기사로 일했던 윤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택에서 1t 화물 트럭 짐칸에 드럼통을 개조 화로를 실은 뒤 장작을 넣고 경유 등으로 불을 붙인 채로 종로구 세종로까지 약 17㎞를 주행했다.
윤씨는 화로 위에 생닭과 오징어 등을 매달고 트럭 옆에는 ‘나는 지글지글 구워먹는 고기가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윤씨는 약 50분 만에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199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조합의 관리 처분 등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온 윤씨는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이 보고 사정을 알아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윤씨는 구청과 시민단체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차량 시위를 결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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