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조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

한국일보 노조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측 “확약서 서명땐 근로 가능”

‘한국일보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노사 간 극한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사측의 편집국 봉쇄 조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영창 비대위 상임위원은 “사측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편집국을 폐쇄한 것은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직장 폐쇄로,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기자들이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면 편집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직장 폐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진빌딩 15층 한국일보 편집국 앞에서 사측의 편집국 개방과 신문의 정상 발행을 요구하며 나흘째 농성을 이어갔다.

노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한국일보 지면 발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평소 32면 체제였던 신문은 지난 17일 24면으로 축소된 데 이어 이날도 28면만 발행했다. 기사 대부분이 연합뉴스 등 통신사 기사를 짜깁기한 수준이어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짝퉁 신문’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초유의 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면서 사측에 편집국 봉쇄 철회와 신문 정상 제작을 촉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6-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