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저축은행 전무 배임 혐의 구속영장 신청

前서울저축은행 전무 배임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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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 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에게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김모(66)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물은 김씨가 처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은 김씨가 대출 절차에 규정된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페이퍼컴퍼니 3곳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80억원을 웃도는 대출을 받았고, 김씨가 대출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가 자금을 대출받는 대가로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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