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전 동업자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9시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야산에서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했던 최모(37)씨를 “업소 미수금 600만원을 갚으라”며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최씨 지인들이 남긴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최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9시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야산에서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했던 최모(37)씨를 “업소 미수금 600만원을 갚으라”며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최씨 지인들이 남긴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최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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