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직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위반’ 전직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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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5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피고인도 국보법이 폐지돼야 할 악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한민국 판사로서 상급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적화 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꾸준히 내려온 그동안 판시에 수정을 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모씨와 공모해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를 설립 시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다수 문건을 외장하드 디스크 등에 보관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일부를 퍼트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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