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단, 금품수수 의혹 의무사 장교 무혐의 처리

軍검찰단, 금품수수 의혹 의무사 장교 무혐의 처리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검찰단은 경기 분당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증축 기부채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국군의무사령부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업체에서 (해당 장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이 있어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계좌추적을 하는 등 여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면서 “지난달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국군의무사령부 J·P대령, L소령이 올 2~3월 입찰에 참가한 한 장례식장 운영업체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수사해 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2-1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