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안세홍(41)씨가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제조업체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안씨는 도쿄 신주쿠에서 전시장을 운영하는 니콘이 지난해 12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기로 계약했다가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행사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1300만엔(약 1억 6000원)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행사 중단 통보 당시 안씨는 도쿄지방법원에 문제를 제기, 전시장 사용 가처분 결정으로 도쿄에서는 6월과 7월에 전시회를 열었으나 니콘은 홍보활동 협조를 거부했다. 니콘 측은 또 9월에 예정됐던 오사카 사진전 개최도 거부해 안씨는 다른 장소에서 전시회를 열어야 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통신에 따르면 안씨는 도쿄 신주쿠에서 전시장을 운영하는 니콘이 지난해 12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기로 계약했다가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행사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1300만엔(약 1억 6000원)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행사 중단 통보 당시 안씨는 도쿄지방법원에 문제를 제기, 전시장 사용 가처분 결정으로 도쿄에서는 6월과 7월에 전시회를 열었으나 니콘은 홍보활동 협조를 거부했다. 니콘 측은 또 9월에 예정됐던 오사카 사진전 개최도 거부해 안씨는 다른 장소에서 전시회를 열어야 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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