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 16일 시행

지문 사전등록제 16일 시행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경찰청은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자 16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가족 등이 실종됐을 때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가 길을 잃었을 때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 빠르고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 Dream’(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단 지문은 별도로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6개 특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7-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