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OT 만취 추락사 사건 학생 주최…학교 책임없어”

“대학 OT 만취 추락사 사건 학생 주최…학교 책임없어”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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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오동운 판사는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참가했다가 숙소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연세대생 A(사망 당시 23세)씨의 부모가 학교와 인솔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말 당시 3학년이던 A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OT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가 다른 학생들과 시비가 발생했다. 다투던 학생들이 A씨를 리조트 5층의 한 방에 가둬놨다. 그후 A씨는 약 30분 뒤 리조트 1층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행사 주최자는 학교가 아닌 학과 학생회”라면서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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