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상용화가 잠정 보류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해사기구(IMO)에 위그선 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포항~울릉, 여수~제주, 부산~울릉 등의 항로에서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사업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상업운항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여태껏 정식 등록된 조종사와 비행선박이 없는 가운데 지난 8일 경남 사천시 진주만 향기도 앞바다에서 시운전 중이던 A사의 소형 위그선 1척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꾸준히 비행선박 검사기준, 조종사자격, 사업면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나 아직 기준을 통과한 정식 비행체나 조종사는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포항~울릉 구간 등의 상업운항이 (안전성 때문에)아직은 무리라는 판단이 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 온 위그선 상용화와 해외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9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꾸준히 비행선박 검사기준, 조종사자격, 사업면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나 아직 기준을 통과한 정식 비행체나 조종사는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포항~울릉 구간 등의 상업운항이 (안전성 때문에)아직은 무리라는 판단이 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 온 위그선 상용화와 해외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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