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65) 전 하이마트 회장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실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별로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대해 검찰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검찰의 수사가 개인적 부분까지 확장돼 이뤄지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친척·친구 관계, 관행상 문제없다고 봤던 부분들, 사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만큼 광범위하게 다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56)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과정을 선 전 회장이 주도했고, 유 회장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비자발적 가담이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천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후 선 전 회장은 같은 달 하이마트 이사회가 해임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실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별로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대해 검찰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검찰의 수사가 개인적 부분까지 확장돼 이뤄지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친척·친구 관계, 관행상 문제없다고 봤던 부분들, 사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만큼 광범위하게 다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56)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과정을 선 전 회장이 주도했고, 유 회장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비자발적 가담이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천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후 선 전 회장은 같은 달 하이마트 이사회가 해임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