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측銀 비리’ 이상득 前의원 내달 3일 소환

檢, ‘저측銀 비리’ 이상득 前의원 내달 3일 소환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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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조사실로 불러…”철저히 조사”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7월 3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대검 중수부 조사실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이 검찰에 불려오게 됨에 따라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일었던 저축은행 금품수수 첩보와 뭉칫돈 출처 등 각종 의혹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일단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중수부 조사실에 출석하게 될 이 전 의원의 신분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또 “이 전 의원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특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 등에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 저지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전 의원 관련 사건 기록을 지난 3월부터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이에 앞서 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이국철(50ㆍ구속기소) SLS그룹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뭉칫돈 7억원을 발견해 그 출처를 추적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검찰에 소명서를 보내 “부동산 매각대금과 집안 행사 축의금을 그동안 장롱 속에 보관해뒀다가 때때로 직원을 시켜 사무실 계좌에 입금한 뒤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합수단은 첩보상으로 저축은행 금품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전 의원 사무실 계좌에 7억원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 주목, 뭉칫돈이 저축은행 측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추적을 해왔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저축은행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돈을 받고 특정 저축은행의 로비를 했다는 내용은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음에 따라 앞서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이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이 모두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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