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직원 성폭행 미수’ 비영리단체 대표 징역

‘장애 여직원 성폭행 미수’ 비영리단체 대표 징역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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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대표이사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를 통해 3년 간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의 대표이사로서 장애인이자 피용자인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2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내 모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사무실 앞에서 신체ㆍ지적장애가 있는 부하 여직원 B(32)씨에게 ‘출장을 가자’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대구로 데려가 모텔 객실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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