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자금 서면조사 완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맨해튼 소재 고급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100만 달러(13억원)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65)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마쳤다. 검찰 수사가 이미 13억원의 출처 쪽으로 향한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26일 “전날 권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연씨와 권 여사의 서면 답변서는 A4용지 20여쪽 분량으로 전날 오후 늦게 검찰 측에 전달됐다.
당초 정연씨 서면 답변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이 권 여사까지 조사한 이유는 아파트 매도자 경연희(43·여)씨에 대한 조사에서 “정연씨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13억원을 받았고, 이 돈은 권양숙 여사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의혹을 폭로한 전직 미국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45)씨도 앞선 조사에서 “경씨가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여사와 정연씨는 답변서에서 13억원을 경씨에게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자금의 출처 확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권 여사 모녀에 대한 직접 소환 등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건너간 과정에 대해 권 여사와 정연씨 모두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여사와 정연씨의 소환이 실제 이뤄질 경우 검찰의 이른바 ‘노무현 비자금’ 수사의 본격적인 재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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