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망교회·밀알복지재단 수익사업 과세

강남 소망교회·밀알복지재단 수익사업 과세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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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총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관, 공연 임대사업 등을 벌여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총 추징액은 3억4천339만원이다.

소망교회도 교회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했지만 수익사업 신고를 누락해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청운교회는 교회 건물 내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 1억1천579만원의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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