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까지 조작한 일당 적발
액면가 13만원권 비정액 수표를 1억원권 수표로 위조해 3억원을 인출해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행에 가담해 현금을 인출한 박모(54)씨 등 2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을 모집한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위조를 주도한 김모(58)씨 등 달아난 일당을 쫓고 있다.이들은 시중 은행에서 발행하는 1억원권 비정액 수표와 소액 수표의 용지가 같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뒤 땅을 보러온 김모(54)씨에게 “구매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으니 1억원권 수표를 복사해 오라.”고 속여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의 복사본을 입수했다. 그 뒤 남양주시의 시중 은행을 찾아가 동일한 용지의 13만원권 수표 8매를 발급받았다. 위조범 김씨는 화공약품을 사용해 13만원권 수표의 액면가와 일련번호를 지운 뒤 컬러프린터로 먼저 입수한 복사본의 액면가와 일련번호를 인쇄했다.
이렇게 위조한 수표는 위조수표감별기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정교했다. 인출을 맡은 신모(41)씨는 지난해 2월 16일 1억원권 위조수표 3매를 서울 중구의 시중 은행에 입금한 뒤 다른 지점을 통해 3억원 전부를 인출했다.
이들은 붙잡힐 것에 대비해 실명을 감춘 채 서로를 ‘김사장’, ‘하사장’ 등으로 부르며 점조직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렇게 위조한 수표를 감별기가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선 금융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1억원 이상 고액권 수표의 색상 등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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