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와 119에 수십 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구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2와 119에 50여 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김모(4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남부지법이 구류 7일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3분쯤 “몸이 아프다.”면서 6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신고를 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김씨는 술에 만취해 있었다. 김씨는 이후 지난 5일 오전 8시 8분부터 10시 31분 사이에 40~5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3분쯤 “몸이 아프다.”면서 6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신고를 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김씨는 술에 만취해 있었다. 김씨는 이후 지난 5일 오전 8시 8분부터 10시 31분 사이에 40~5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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