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벌금 10만원→60만원으로

112 허위신고 벌금 10만원→60만원으로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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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손해배상 청구도…일반 경찰민원 전화는 182

앞으로 112로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상습 허위 신고나 중대한 허위 신고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경찰청에서 부패·비리 척결, 112 신고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된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20대 여성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12 신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112를 긴급 범죄 신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관련 일반 민원전화 콜센터인 182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허위 신고와 관련,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죄질이 나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부패·비리를 뿌리 뽑는 차원에서 반부패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외부 인사 5~7명이 직접 감찰을 맡는 ‘시민감찰위원회’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설치, 경찰 관련 비리를 엄정하게 다루기로 했다. 이른바 ‘이경백 룸살롱 황제 사건’ 등 잇따르는 경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권고 권한까지 갖는다.

또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새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수사권을 부여한 ‘내부 비리 전담수사부서’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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