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축소·은폐했다면 수사권 안줘야”

조현오 “축소·은폐했다면 수사권 안줘야”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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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수사 靑에 청장보다 먼저 보고…”보고시간대 다른 탓”

조현오 경찰청장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축소ㆍ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축소ㆍ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조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많은 국민이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배후나 동기를 밝히는 데 전력을 다했고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간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했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수사팀이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 간 자금 거래를 조 청장보다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간적으로 그랬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디도스 사건 수사 보고서가 매일 아침에 전달됐는데 보고서 전달 시간대가 일상적으로 청장실은 오전 8시, 청와대는 7시여서 청와대가 먼저 보고받는 셈이 됐다”면서 “다만 중요 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황 기획관은 “해당 건은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모 전 비서와 공격을 수행한 강모씨와의 9천만원 거래로 7일 오전에 보고됐다”면서 “수사팀은 해당 거래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당시에 판단했으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10월25일 1차 자리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청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수사팀 역시 “그런 참석자가 조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중간 결론은 유효하다”면서 “다만 국회의장실의 김모 전 비서가 피의자 공씨에게 전달한 1천만원의 자금은 대가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들의 신병을 검찰에 이미 송치해 대질이 불가했고 이 때문에 대가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조 청장이 경찰의 수사 결과 중간 발표문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발표문은 수사기획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발표문 수정 과정은 컴퓨터 기록에 남아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이제는 나뭇잎과 가지를 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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