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형 집행을 위해 강제구인될 지 주목된다. 검찰과 정 전 의원이 형 집행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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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된 직후 승용차에 올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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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된 직후 승용차에 올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정 전 의원은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를 녹음하던 중 검찰로부터 형 집행 통보를 받자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지인들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 중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은 2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가겠죠. 조용히 마음과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일단 23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때까지 정 전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