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열린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당시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대표 정광용씨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단체나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체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체나 대표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와 박사모 회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박사모’ 명칭이나 대표자 명의가 들어 있지는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7월17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지하철역 주변에서 박사모 회원 100여명과 함께 상가 등을 방문해 ‘7.28 투표 먼저하고 휴가 갑시다.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이재오 후보를 찍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단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이재오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박사모 일부 회원들이 정씨의 발언이나 선동에 따라 이재오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박사모나 대표의 명의로 활동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단체나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체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체나 대표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와 박사모 회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박사모’ 명칭이나 대표자 명의가 들어 있지는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7월17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지하철역 주변에서 박사모 회원 100여명과 함께 상가 등을 방문해 ‘7.28 투표 먼저하고 휴가 갑시다.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이재오 후보를 찍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단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이재오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박사모 일부 회원들이 정씨의 발언이나 선동에 따라 이재오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박사모나 대표의 명의로 활동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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