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도 국민참여재판 도입 검토

민사도 국민참여재판 도입 검토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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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 국내 63년 사법 역사상 획기적 변화다. 민사재판 국민참여제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에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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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오른쪽)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박일환(왼쪽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양승태(오른쪽)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박일환(왼쪽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양 대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 측근이 2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은 ‘민사재판은 증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관계나 증거를 확정할 때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처럼 국민들을 참여시킨다면 재판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민사재판은 판사가 원고나 피고 중 한쪽 당사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는데, 재판 절차와 진행 과정이 복잡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왔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재판처럼 국민참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특성상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차원의 연구와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민사재판에 대한 불신이 결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해 왔다고 대법원 한 관계자는 전했다.

형사사건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을 연구했던 한 부장판사는 “많은 검토와 국내 정서에 맞는 방식을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이석·안석기자 hot@seoul.co.kr

2011-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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