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차장 사고’ 석유사업법위반 사장 긴급체포

‘수원세차장 사고’ 석유사업법위반 사장 긴급체포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장 2명이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한 듯”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고 직후 출국금지 조치한 사장 권모(4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씨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유류탱크 5만ℓ짜리 2개를 지하에 두고 이곳에 유사석유 1만8천ℓ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5일 경찰 조사에서 “이번 사고로 숨진 다른 권모(45ㆍ주유소 부사장 추정)로부터 받을 돈 1억9천만원이 있어 지난해 9월부터 월급 200만원과 채권회수금 명목으로 200만원 등 매달 400만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석유 판매 여부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주유소 영업은 숨진 권씨가 대부분 맡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장 권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2~3일 전부터 폐인트 냄새가 났고, 사고 당일에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장 권씨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주유소에서 유증기 냄새로 몇차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주유소에 물건을 대는 업자의 진술도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와 사고경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 및 증거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장 권씨 등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장 권씨와 이 사고로 숨진 부사장 권씨가 제3자인 변모(47)씨를 명의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 영업을 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친구 관계인 두 권씨가 지분을 나눠 주유소에 투자해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금전거래 내역, 영업장부, 주유소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이들의 관계와 함께 유사석유 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변씨의 신병을 확보해 주력하는 한편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유소의 실 소유주인 건물주 신원도 파악해 주유소 지하에 무허가로 매설된 유사석유 저장탱크의 설치와 유사석유 판매ㆍ보관 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주유소는 세차 및 주유 과정에서 손상된 차량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 2개에 가입했으나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폭발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는 2주 후, 이 주유소에서 채취한 유사석유 시료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한편, 사고 직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온 백모(32ㆍ주유소 소장 추정)씨가 사고 이?날인 25일 오후 11시40분께 숨져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