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실무진 줄소환… 30명 출국금지

영업정지 저축銀 실무진 줄소환… 30명 출국금지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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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불법대출 집중조사”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이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24일 주요 임원과 대주주 등 30여명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단 측은 25일 “현재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며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불러 저축은행 부실과정과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저축은행 실무진을 이번주 소환해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실무진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비리 정황이 드러나는 대로 경영진과 대주주들을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해당 저축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불법 대출의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주 등이다. 합수단은 이들이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과도한 대출과 차명 대출 등 불법 대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7개 저축은행의 본점 여신관리부와 대주주 자택 등 20여 곳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각종 회계장부와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분석에 힘쓰고 있다. 주말에도 출근,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규정을 어기고 예금을 초과 대출하거나 차명 대출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도 압수물을 통해 확인 중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출보다 내외부 인사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대출이 무리하게 늘어난 경우도 저축은행 재무구조 부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동일인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PF 대출 한도도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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