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어떻게 되나
지난해 곽노현-박명기 후보 선거 캠프 양측의 회계책임자가 술자리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물론 곽 교육감은 ‘모르는 사실’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공직선거법은 가족이나 회계책임자를 당선자와 ‘연좌제’로 묶는 탓에 이면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곽 교육감의 돈거래에 대가성을 적용할 수 있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도 당선 무효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면거래에 대한 약속이 오래전 이뤄졌고 당선자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돈이 건네진 점이 (후보자 매수) 행위의 가장 큰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곽 교육감의 행위가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보일 수 있다.”면서 “당선자가 몰랐다는 말만으로 법률적인 판단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법에 밝은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법은 고의성을 문제 삼아 범죄의 자격 여부를 가리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 자체가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검찰이 이면거래에 대해 곽 교육감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만 확인할 경우 양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회계책임자의 행위가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선거가 끝난 뒤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별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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