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사장 소음ㆍ먼지 피해 배상

주택가 공사장 소음ㆍ먼지 피해 배상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신축공사 중이던 A구 건물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시공사가 6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이 약 4.3~90m 떨어진 신청인 193명의 주택 및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최고 93데시벨(dB), 진동은 62데시벨(dB)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을 초과해 일부 수인 한도를 넘는 만큼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먼지도 관할구청의 지도 및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인정 기준에 미치치 못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