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선상 살인미수 외국인 선원 영장

포항해경, 선상 살인미수 외국인 선원 영장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화물선내에서 업무에 불만을 품고 상급 선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출신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대보항 남동방 60마일 해상을 운항하던 제주선적 화물선 K호(2천101t)내에서 선원들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1등 항해사 P씨(55)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상급자인 1등 기관사를 살해할 계획이었으나 범행 당일 실내가 어두워 다른 사람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