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를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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