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포심·불안감 유발” 벌금형
동료 여성의 미니홈피에 과도한 애정고백을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3/15/SSI_201103150223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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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이 가운데 벌금형을 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미니홈피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기 의정부 모 제과점 동료였던 A(18)양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애정고백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님의 평생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 집도 알아요. 오늘은 버스 타고 강남역으로 오다가 밤중에 내려서 님 집에 갔다 왔어요.” “죽음까지 함께하기를, 이별이란 없을 테니” “내 죄가 있다면 네가 사는 한국에 태어난 거야”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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