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재직 시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구속됐던 전직 법관이 금품에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변호사 A(54)씨가 이 돈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품은 A씨가 다른 법원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례의 뜻’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대문세무서는 지난해 A씨가 받은 2500만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법에 따라 1300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A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지 ‘사례금’이 아니다.”며 과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이 사건 금품은 A씨가 다른 법원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례의 뜻’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대문세무서는 지난해 A씨가 받은 2500만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법에 따라 1300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A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지 ‘사례금’이 아니다.”며 과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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