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서울 1945’ 이승만 명예훼손 무죄”

“드라마 ‘서울 1945’ 이승만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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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PD 윤모씨와 작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일명 정판사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 1945’는 해방공간을 배경으로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의 후손들은 “고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KBS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윤씨 등을 형사고소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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