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구속

250억원 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구속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수법으로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2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