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수법으로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수법으로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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