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항명 혐의 1심 무죄

‘채상병 사건’ 박정훈, 항명 혐의 1심 무죄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1-10 00:11
수정 2025-01-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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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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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첩이 진행된 뒤 중단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선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사령관에게) 없다”고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해당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발언을 왜곡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단장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2025-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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