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군인 투입 논란에 “장병 인권 고려”…입장 밝힌 국방부

尹관저 군인 투입 논란에 “장병 인권 고려”…입장 밝힌 국방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1-06 11:45
수정 2025-0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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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6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가 대통령 관저 경호 병력과 관련해 “장병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와 관련한 군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이 동원돼 인간 벽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관저 외곽경비를 맡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다.

사병 동원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관저 안에서의 병력 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바가 없다. 경호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호처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 범위 내에서 원칙적인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은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차관은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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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김 차관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국방부의 요청에 답신했으나 양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철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현 단계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이 있어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의무복무 병사 대신 간부들 위주로 대응하라는 기조가 세워졌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렇게 운용되는지는 모르고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측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걸 경호처에 요청했다. 규정과 관련 법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현장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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