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균등분할지급으로 변경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균등분할지급으로 변경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2-19 16:59
수정 2022-12-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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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에 따라 자녀들끼리 합의가 안되면 연장자에게 주던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19일 밝혔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장자 한 명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법이 개정됐다. 보훈처는 법률 개정과 분할 지급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1만 1000여명이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했다. 지금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 까닭에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재 2만 8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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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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