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면서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면서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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