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소속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내린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육해공군 전 장병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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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인권교관은 부대 지휘관 등이 맡게 된다”이라며 “앞으로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11회, 총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이 필요 없는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도 인권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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