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상정…활동기간 쟁점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상정…활동기간 쟁점

입력 2015-10-26 07:16
수정 2015-10-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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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발의로 회부돼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내고 27일 소위 심사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6개월에 한해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 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특별법 시행일인 1월1일이 주장,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이 나와 있다. 세월호특별법 7조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장 18개월로 규정돼 있다.

여야는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상임위에서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면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당이 기한 연장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하고 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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