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달 13일께 김정은 답방 추진 보도에 “모든 가능성 열어놔”

靑, 내달 13일께 김정은 답방 추진 보도에 “모든 가능성 열어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30 09:08
수정 2018-11-30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러 시나리오 마련하고 준비…결정난 건 없어”

이미지 확대
남북 정상, 평양공동선언 발표 뒤 악수
남북 정상, 평양공동선언 발표 뒤 악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18.9.20
연합뉴스
청와대는 다음달 13~14일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며, 결정이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제까지 김 위원장의 12월 답방 성사를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연되는 것과 맞물려 김 위원장의 답방도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대변인의 이번 설명은 청와대가 여전히 연내 답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김 위원장의 다음달 13~14일 서울 답방을 위해 호텔을 알아보는 등 준비해오다 북측의 연기요청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비슷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답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