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8월 말 인구 적용한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8월 말 인구 적용한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9-13 23:52
수정 2015-09-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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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적용해 획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8월 말을 인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최근 인구 통계를 선거사무관리의 기준 인구로 삼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 당시를 기준으로 최신 인구 통계는 8월 말의 집계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인구 기준일로 삼았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8월 말을 인구 기준으로 할 경우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현행 지역구 수 246개 유지 전제)으로 변동된다. 7월 말 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 9426명보다 47명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역구별 인구도 한 달 새 유입·유출로 인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7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는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되던 강원 속초·고성·양양(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등 3곳은 8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혁신도시로 지정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북 김천시(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는 7월 말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선거구로 분류됐었지만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 선거구로 살아남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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