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보 수집 권한 없애고 수사권 제한·명칭 변경 발의
민주당이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보관 북방한계선(NLL) 발췌록 열람 논란 등에 대한 맞대응으로 입법을 통한 국정원 압박에 나선 것이다.![“국정조사 실시하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23/SSI_20130623183201.jpg)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정조사 실시하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23/SSI_20130623183201.jpg)
“국정조사 실시하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정조사 즉각 실시’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신경민 최고위원, 김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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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원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통일정보원’이나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간첩 수사를 위해 부여된 국정원의 수사 권한이 국내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으로 변질돼 남용되고 있다”면서 개정안 필요성을 밝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은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으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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