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여야 검찰수사 협조후 미진하면 국조 실시”

황우여 “여야 검찰수사 협조후 미진하면 국조 실시”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우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있어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을 양당이 적극 협조해서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또한 조기에 매듭지어서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지난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합의내용에 따라 수사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수사가 마쳐졌다면 국정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해 양당 논의를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완료 후 즉각 국조 실시’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만큼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 의혹과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