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7일 학교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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