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 70여개 추려

與,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 70여개 추려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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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정책 70여개를 추렸다. 2일 당 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상임위별로 정리한 이 법안 가운데에는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 성격의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소추 면제제’ 도입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남북 간 교역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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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또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투자 병원과 외국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부실 대학을 확정하고, 서울대 법인화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민주 매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공휴일제 도입 문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직군별 입장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개혁법, 학력차별금지법, 전월세 안정과 관련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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